내용만 쏙 퍼가지말고 링크로 공유 해주세요!! 자동차세 선납(연납)을 하여 할인을 받아봅시다. 어렵지 않아요. 몇만원아끼는거 이렇게 쉬워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부터 개선된 공제율 적용) * 연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 공제 (지방세법 제128조 ③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 ⑥항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 국세 신고세액 공제율을 고려하여 3% 적용 (단, 제도의 안정적 정착 위해 5년간 단계 조정) - 연도별 공제율 2021~22년 : 10%, 2023년 : 7%, 2024년 : 5%, 2025년이후 : 3%) [기준년도 : 2024년] - 1월 : 연세액 x 334/365 x 5% (연세액의 약4.57% 세액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