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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전자소송 - 준비서면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모든 금액을 받았기에
더이상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아래의 화면은 지급명령일때의 화면입니다.
본안소송에서도 과정은 동일합니다.
나의사건에서 "소송서류제출" 을 누릅니다.
지급명령때의 화면만 남아있네요. 어쨋든 취하서를 찾아 누르면 됩니다.
소 취하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첨부는 필요없으니 바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서류가 뚝딱 완성됩니다.
서류 제출을 합니다.
본인인증 과정도 거칩니다.
소취하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소취하서 제출로 소송의 진행이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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