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란 간이한 방식으로 채무를 상대로 금전청구를 하는 것이며,
통상적인 소송절차보다 소요기간이 짧고 인지대가 저렴합니다. (통상적 소송의 10% 정도의 수준)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판결이 되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소송의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 인지대는 통상적인 소송과 같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확실한 채무의 경우 사용하면 유리합니다.
전자소송 (https://ecfs.scourt.go.kr) 사이트 회원가입, 로그인을 하고
"지급명형 - 지급명령신청서"를 누릅니다.
전자소송 동의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사건명, 소가, 청구금액, 법원을 입력합니다.
소가와 청구금액은 내가 받아야 할 금액을 입력하면 되고, (일반적인 소액청구의 경우 동일함)
법원은 상대방 또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법원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상대방과 내가 다른지역에 살고있으면 내가 거주하는 관할법원이 유리합니다.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하여 본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면 법원 출석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당사자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개인의 경우는 인격구분 : 자연인 입니다.
채권자(나)와 채무자(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각각 적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정보가 입력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청구취지를 입력합니다.
채무자(상대방)으로 부터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금액과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을 청구한다는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이자 가산일에 대한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1. 이자에 대한 약정과, 변제의 약정이 없는 경우 :
이행청구를 한 다음날 부터 민법상 5%, 상법상 6% 이자 청구
2. 이자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았으나, 변제의 약정은 있는 경우:
변제일 다음날 부터 민법상 5%, 상법상 6% 이자 청구
3. 이자 약정을 하고, 소송(지급명령 포함)을 한 경우 :
소장부본(또는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까지는 약정이자,
소장부본(또는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 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2% 이자 청구
저의 경우 1번에 해당되나, 중간에 문자로 돈을 달라는 문자를 보낸 다음날 부터 이자 청구를 하였습니다.
독촉절차비용은 소가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되어지며, 소송을 진행하는데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으로 청구원인을 작성합니다.
상대방(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하는 근거를 적는 것입니다.
얼마를 왜 받아야 하는지 사실을 근거하여 순서대로 적으면 됩니다.
청구원인 파일 첨부보다는 미리 작성했다가 복사 붙여넣기 하는것이 좋습니다.
(청구원인에는 스캔, 그림파일 등의 문서를 첨부하면 안됨)
다음으로 첨부서류를 추가합니다.
쉽게 말하면 증거자료를 넣으면 됩니다.
영수증, 약정서 등의 사건을 증빙할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동으로 작성된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서류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소송에 필요한 금액은 자동으로 계산되어진다는 점이 편리합니다.
계좌이체나 카드로 납부하게 되면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가급적 가상계좌 방식으로 납부하는게 좋습니다.
문서 제출 화면입니다. 첨부된 증거자료들을 확인 가능합니다.
"임시제출"버튼을 누릅니다.
본인 인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수수료를 납부할 가상계좌번호가 생성되었습니다.
비용을 납부해야만 서류 접수가 됩니다
나의 소송 - 가상계좌내역 에서 납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비용까지 정상적으로 납부되고 나면
나의 사건에서 사건번호(~차천~ )가 생성되는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건기록 열람을 하면 실제 제출된 서류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회하러 들어오기 복잡하므로 pdf로 저장해두는것이 향후 사건관리에 편합니다.
나의 사건조회에서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
사건번호로 조회가 가능해지며,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었는지, 아닌지 등의 진행내용을 확인 가능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했고, 하자가 없다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서가 송달됩니다.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이내에 이의제기를 하게되면 본안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되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이 문서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저의 경우는 지급명령 신청 이후 상대방에게 돈을 받게되어 강제집행 절차까지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까지 법원 출석은 필요 없었습니다.
잠시 시간내어 문서 작성하여 돈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자금액까지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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