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 다 상 식

나홀로 전자소송 - 준비서면

일상으로초대 2023. 7. 1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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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나홀로 전자소송 - 보정명령 이후 ~차전~ 이던 사건번호가 

 

본 소송으로 넘어가면서 ~가소~ 라는 새로운 사건번호로 생성이 되었습니다. 

 

 

 

 

 

본 소송이 진행되므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여야 합니다. 

 

뻔뻔하기도 하지요.  아무런 근거자료도 없이 이의 신청을 하다니요. .

 

나의 사건에서 "소송서류제출"을 누릅니다.

 

 

 

 

 

 

 

 

 

 

원고가 처음 내는 서면을 "소장"이라고 하고,

 

피고가 원고의 소장에 대하여 답변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답변서"라고 하며,

 

그 다음 단계부터 제출하는 서면을 "준비서면"이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 시작이 "지급명령" 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소장"이 되는것이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였기에 "답변서"를 받은것이 됩니다. 

 

이이번 차례는 "준비서면"이 되는것입니다. 

 

내가 주장할것을 준비하는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로 작성이 불가능하니  한글이나 워드 등으로 미리 작성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따박따박 반박해주었습니다. 

 

 

 

 

 

 

 

 

 

증거자료가 있다면 추가합니다. 

 

 

 

 

 

 

 

 

사실에 근거하여 모두 반박해줍니다. 

 

증거자료도 준비해주면 완벽해지죠. 

 

 

 

 

 

 

 

 

 

 

 

준비서면 제출하기전에 조정기일이 잡혔으나, 

 

상대방이 참석하지 않아 조정은 불성립 되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3시간이 넘는 먼 거리인데 참석할리가 없죠. 불리한 싸움인데? 

 

원래는 조정 불참시 그대로 확정되어야 하나 

 

이미 변론기일이 잡혀있어서 나머지 과정이 진행되었기에 준비서면도 제출하였습니다. 

 

 

그 뒤 상대방으로 부터 금전을 모두 받게되어 소 취하로 종결된 경우입니다. 

 

어차피 질 싸움인데 뭐하러 이의제기를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네요. 

 

 

원금+이자+소송비용까지 다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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