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3

나홀로 전자소송 - 소 취하

나홀로 전자소송 - 준비서면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모든 금액을 받았기에 더이상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아래의 화면은 지급명령일때의 화면입니다. 본안소송에서도 과정은 동일합니다. 나의사건에서 "소송서류제출" 을 누릅니다. 지급명령때의 화면만 남아있네요. 어쨋든 취하서를 찾아 누르면 됩니다. 소 취하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첨부는 필요없으니 바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서류가 뚝딱 완성됩니다. 서류 제출을 합니다. 본인인증 과정도 거칩니다. 소취하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소취하서 제출로 소송의 진행이 끝났습니다. 관련 포스팅 나홀로 전자소송 - 지급명령 신청 (독촉) 나홀로 전자소송 - 보정명령 나홀로 전자소송 - 준비서면

잡 다 상 식 2023.07.16

나홀로 전자소송 - 준비서면

지난번 나홀로 전자소송 - 보정명령 이후 ~차전~ 이던 사건번호가 본 소송으로 넘어가면서 ~가소~ 라는 새로운 사건번호로 생성이 되었습니다. 본 소송이 진행되므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여야 합니다. 뻔뻔하기도 하지요. 아무런 근거자료도 없이 이의 신청을 하다니요. . 나의 사건에서 "소송서류제출"을 누릅니다. 원고가 처음 내는 서면을 "소장"이라고 하고, 피고가 원고의 소장에 대하여 답변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답변서"라고 하며, 그 다음 단계부터 제출하는 서면을 "준비서면"이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 시작이 "지급명령" 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소장"이 되는것이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였기에 "답변서"를 받은것이 됩니다. 이이번 차례는 "준비서면"이 되는것입니다. 내가 주장할것을 준비하는것이라..

잡 다 상 식 2023.07.16

나홀로 전자소송 - 지급명령 신청 (독촉)

"지급명령"이란 간이한 방식으로 채무를 상대로 금전청구를 하는 것이며, 통상적인 소송절차보다 소요기간이 짧고 인지대가 저렴합니다. (통상적 소송의 10% 정도의 수준)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판결이 되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소송의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 인지대는 통상적인 소송과 같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확실한 채무의 경우 사용하면 유리합니다. 전자소송 (https://ecfs.scourt.go.kr) 사이트 회원가입, 로그인을 하고 "지급명형 - 지급명령신청서"를 누릅니다. 전자소송 동의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사건명, 소가, 청구금액, 법원을 입력합니다. 소가와 청구금액은 내가 받아야 할 금액을 입력하면 되고, (일반적인 소액청구의 경우 동일..

잡 다 상 식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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