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씨앗을 해외에서 직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검역신청을 하고 검역을 받은 뒤 국내에 반입되어져야 합니다.
씨앗을 해외직구 하는 이유는 한국에는 유통되지 않는 희귀 씨앗도 많고
한국에 유통되더라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엣시, 이베이, 아마존 등 원하는 씨앗을 판매하는곳을 찾아서 장바구니에 담아둡니다.
농립축산검역본부에 접속해서 수입금지 식물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입금지된 식물이라 할지라도 특정 국가/주에서만 수입이 금지된 경우도 있으므로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필이 확인합니다.
긴급수입제한이 된 품종/국가가 있을수도 있으니 필이 확인합니다.

저의 경우는 완두콩 종자를 수입하고자 합니다.
검색해보니 풋콩류만 금지되어있네요. 종자용 콩은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수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판매자가 검역증명서를 제공한다면 수입이 수월해지나
아주 비싼 추가비용을 요구하거나 대부분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르므로 절차가 한가지 더 필요합니다.

식물검역온라인민원시스템 (https://www.pqis.go.kr/minwon)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합니다.
"민원신청서제출 -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 신청서/우편물 사전분류 요청서" 를 누릅니다.

동의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본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정보" 부분부터 중요합니다.

운송형태(수단) : 우편 해외여행중 직접 가져오는 경우는 "휴대"가 되겠지요.
선적예정일 : 판매자가 발송할 예상날짜로 넣으면 됩니다.
선적항 : 판매자 국가
경유지 : 보통은 없음
국내도착항 : 수도권의 경우 인천
수출국 : 판매자 국가
원산지 : 모르면 판매자 국가로.
총 포장갯수 : 일반적으로 하나의 포장으로 묶어져 오니까 1이 됩니다.

"품목정보"도 중요합니다.
판매자가 학명을 제공한다면 그대로 찾아서 적으면 됩니다.
모르면 학명을 찾아서 넣어줍니다. 학명을 잘못적게 되면 검역단계에서 폐기되기도 합니다.
단위는 보통 g(그램)으로 하고, 실제 구입할 양보다 넉넉히 적어주는게 좋습니다.
신청보다 많은 양이 오게되면 폐기됩니다.
소립종은 100g 까지 대립종은 500g까지 가능합니다.
여러 품목을 구매하는 경우 각각 잘 적어주고, 총 수량도 잘 적어넣습니다.

신청인 정보 적어주고 "저장"을 누릅니다.
비고란에는 "첨부제외"를 입력합니다.

신청내용이 올바른지 확인 후 바뀐화면에서 "체출"버튼을 꼭 눌러주어야 합니니다.
이제 승인될때까지 대기합니다.

몇 일이 지나 "승인"으로 바뀌었네요.
이제 씨앗을 구매/결제 진행하면 됩니다.
승인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판매자가 발송을 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뒤 씨앗이 발송되면 폐기됩니다. 돈도 날리게 되는거죠.
늦어지는거 같으면 미리 한번 더 작성하여 유효기간을 늘려야 합니다.

판매자가 발송했고, 송장번호가 나왔네요.
그러면 시스템에 넣어주면 됩니다. 1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런데 송장번호가 자릿수가 맞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비고란에 적어줍니다.

처음의 송장번호와 다른 송장번호가 나왔습니다.
이 송장번호는 자릿수가 맞네요.

제대로 된 송장번호를 입력하여 저장 해줍니다.

시간이 흘러 동일한 송장번호로 우체국에서 조회합니다.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판매자는 미국에서 10월 13일에 발송하여
10월 20일에 인천에 도착,
검역 후 10월 31일에 국내배송 시작,
11월 4일에 드디어 제 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검역을 위해 개봉하였다는 표시입니다.
검역이 되지 않은경우 바로 신고하고 검역소로 보내야 합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씨앗을 잘 도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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