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나홀로 전자소송 - 보정명령 이후 ~차전~ 이던 사건번호가 본 소송으로 넘어가면서 ~가소~ 라는 새로운 사건번호로 생성이 되었습니다. 본 소송이 진행되므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여야 합니다. 뻔뻔하기도 하지요. 아무런 근거자료도 없이 이의 신청을 하다니요. . 나의 사건에서 "소송서류제출"을 누릅니다. 원고가 처음 내는 서면을 "소장"이라고 하고, 피고가 원고의 소장에 대하여 답변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답변서"라고 하며, 그 다음 단계부터 제출하는 서면을 "준비서면"이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 시작이 "지급명령" 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소장"이 되는것이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였기에 "답변서"를 받은것이 됩니다. 이이번 차례는 "준비서면"이 되는것입니다. 내가 주장할것을 준비하는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