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2

나홀로 전자소송 - 준비서면

지난번 나홀로 전자소송 - 보정명령 이후 ~차전~ 이던 사건번호가 본 소송으로 넘어가면서 ~가소~ 라는 새로운 사건번호로 생성이 되었습니다. 본 소송이 진행되므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여야 합니다. 뻔뻔하기도 하지요. 아무런 근거자료도 없이 이의 신청을 하다니요. . 나의 사건에서 "소송서류제출"을 누릅니다. 원고가 처음 내는 서면을 "소장"이라고 하고, 피고가 원고의 소장에 대하여 답변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답변서"라고 하며, 그 다음 단계부터 제출하는 서면을 "준비서면"이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 시작이 "지급명령" 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소장"이 되는것이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였기에 "답변서"를 받은것이 됩니다. 이이번 차례는 "준비서면"이 되는것입니다. 내가 주장할것을 준비하는것이라..

잡 다 상 식 2023.07.16

나홀로 전자소송 - 보정명령

나홀로 전자소송 - 지급명령 신청 (독촉) 이전 포스팅과 관련하여 다른 사건이지만 지급명령 이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입니다. 지급명령에서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본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본 소송으로 넘어가기 위해 인지액/송달료에대 대한 보정명령서가 날아왔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은 허구입니다. 물론 증거자료 또한 없는것들이죠. 본소송으로 넘어가더라도 이길수밖에 없는 사건인데 시간끌기를 하고있네요. 싸우자는데 한번 싸워줍니다. 나의 사건에서 소송서류 제출 메뉴를 누릅니다. 여러가지 서류가 있는데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번의 경우는 "이의신청에 따른 인지액, 송달료 보정서" 를 눌러야 합니다. 보정서는 자동으로 등록되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바로 최종서류가 만들어집니다. 추..

잡 다 사 진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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