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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셀프 등록 방법

일상으로초대 2023. 12. 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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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출고 후 일반적으로 등록대행을 맡기는데  셀프로 해도 어렵지 않습니다. 

 

10가지 임의의 차량번호중 본인이 마음에 드는것을 직접 고를수도 있구요. 

 

 

 

 

 

 

 

 

신차를 인수하게 되면 임시운행허가증이 차량과 함께 따라옵니다. 

 

차량등록에 필요한 서류이니 잘 보관해야 합니다. 

 

 

임시운행 기간내에 차량등록을 마쳐야하며,  초과하는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시운행기간 마지막날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평일까지 등록하여도 됩니다. (과태료 부과되지 않음) 

 

하지만 운행은 하면 안됩니다. 

 

 

임시번호판도 신차등록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제작증이 필요합니다.

 

차량 출고 후 카마스터에게 요청하면 챙겨줍니다. 

 

 

 

 

 

 

 

저공해 차량에 해당하는 경우   저공해자동차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담당 카마스터에게 요청하면 챙겨줍니다. 

 

 

 

 

 

 

여기까지가 신차등록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요약하면

 

- 임시운행허가증 (차량인수시 차량에 따라옴)

- 임시번호판 2장 (차량에서 탈거)

- 자동차제작증 (카마스터 발급)

- 저공해자동차 증명서 (저공해차량만 해당, 카마스터 발급) 

 

보험가입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전산으로 조회됩니다. 

 

 

위 서류와 임시번호판을 들고  자동차등록사업소 또는 구청 등의 업무대행을 하는곳으로 가면 됩니다.

 

들어가자말자 번호표를 뽑고

 

 

 

 

 

 

 

 

양식은 등록소에 비치되어있습니다.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와 준비한 서류를 접수처에 제출합니다. 수수료는 2천원입니다. 

 

 

 

서류접수가 완료되면 취득세와 공채 고지서를 줍니다. 

 

옆에 붙어있는 은행에서 납부한 뒤  영수증을 (전자납부시 전산으로 확인됨) 제출하면

 

번호판을 (구형/신형 반사식, 타공/무타공) 선택하고 

 

임의로 부여된 10가지 차량번호 중 하나를 고를 수 있게됩니다. 

 

 

 

 

 

 

 

 

신규 발급된 차량등록등을 들고  번호판 발급소(또는 제작소)로 가서 

 

번호판값을 지불하면  이렇게 새로운 번호판을 발급받게 됩니다. 봉인도 잘 챙겨야 합니다. 

 

 

필요시 번호판가드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번호판 셀프 설치방법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타공 번호판 장착 DI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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