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란 간이한 방식으로 채무를 상대로 금전청구를 하는 것이며, 통상적인 소송절차보다 소요기간이 짧고 인지대가 저렴합니다. (통상적 소송의 10% 정도의 수준)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판결이 되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소송의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 인지대는 통상적인 소송과 같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확실한 채무의 경우 사용하면 유리합니다. 전자소송 (https://ecfs.scourt.go.kr) 사이트 회원가입, 로그인을 하고 "지급명형 - 지급명령신청서"를 누릅니다. 전자소송 동의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사건명, 소가, 청구금액, 법원을 입력합니다. 소가와 청구금액은 내가 받아야 할 금액을 입력하면 되고, (일반적인 소액청구의 경우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