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송 4

나홀로 전자소송 - 소 취하

나홀로 전자소송 - 준비서면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모든 금액을 받았기에 더이상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아래의 화면은 지급명령일때의 화면입니다. 본안소송에서도 과정은 동일합니다. 나의사건에서 "소송서류제출" 을 누릅니다. 지급명령때의 화면만 남아있네요. 어쨋든 취하서를 찾아 누르면 됩니다. 소 취하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첨부는 필요없으니 바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서류가 뚝딱 완성됩니다. 서류 제출을 합니다. 본인인증 과정도 거칩니다. 소취하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소취하서 제출로 소송의 진행이 끝났습니다. 관련 포스팅 나홀로 전자소송 - 지급명령 신청 (독촉) 나홀로 전자소송 - 보정명령 나홀로 전자소송 - 준비서면

잡 다 상 식 2023.07.16

나홀로 전자소송 - 준비서면

지난번 나홀로 전자소송 - 보정명령 이후 ~차전~ 이던 사건번호가 본 소송으로 넘어가면서 ~가소~ 라는 새로운 사건번호로 생성이 되었습니다. 본 소송이 진행되므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여야 합니다. 뻔뻔하기도 하지요. 아무런 근거자료도 없이 이의 신청을 하다니요. . 나의 사건에서 "소송서류제출"을 누릅니다. 원고가 처음 내는 서면을 "소장"이라고 하고, 피고가 원고의 소장에 대하여 답변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답변서"라고 하며, 그 다음 단계부터 제출하는 서면을 "준비서면"이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 시작이 "지급명령" 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소장"이 되는것이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였기에 "답변서"를 받은것이 됩니다. 이이번 차례는 "준비서면"이 되는것입니다. 내가 주장할것을 준비하는것이라..

잡 다 상 식 2023.07.16

나홀로 전자소송 - 보정명령

나홀로 전자소송 - 지급명령 신청 (독촉) 이전 포스팅과 관련하여 다른 사건이지만 지급명령 이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입니다. 지급명령에서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본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본 소송으로 넘어가기 위해 인지액/송달료에대 대한 보정명령서가 날아왔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은 허구입니다. 물론 증거자료 또한 없는것들이죠. 본소송으로 넘어가더라도 이길수밖에 없는 사건인데 시간끌기를 하고있네요. 싸우자는데 한번 싸워줍니다. 나의 사건에서 소송서류 제출 메뉴를 누릅니다. 여러가지 서류가 있는데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번의 경우는 "이의신청에 따른 인지액, 송달료 보정서" 를 눌러야 합니다. 보정서는 자동으로 등록되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바로 최종서류가 만들어집니다. 추..

잡 다 사 진 2023.07.16

나홀로 전자소송 - 지급명령 신청 (독촉)

"지급명령"이란 간이한 방식으로 채무를 상대로 금전청구를 하는 것이며, 통상적인 소송절차보다 소요기간이 짧고 인지대가 저렴합니다. (통상적 소송의 10% 정도의 수준)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판결이 되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소송의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 인지대는 통상적인 소송과 같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확실한 채무의 경우 사용하면 유리합니다. 전자소송 (https://ecfs.scourt.go.kr) 사이트 회원가입, 로그인을 하고 "지급명형 - 지급명령신청서"를 누릅니다. 전자소송 동의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사건명, 소가, 청구금액, 법원을 입력합니다. 소가와 청구금액은 내가 받아야 할 금액을 입력하면 되고, (일반적인 소액청구의 경우 동일..

잡 다 상 식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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